자동차검사, 왜 꼭 받아야 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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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검사, 왜 꼭 받아야 할까요?

자동차검사, 왜 꼭 받아야 할까요?

작은 점검이 큰 사고를 막습니다
"자동차는 정비를 미루면 위험이 쌓이고, 검사를 받으면 안전이 쌓입니다."

자동차는 매일 이용하는 가장 가까운 이동수단입니다. 하지만 오랜 시간 운행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에서 브레이크가 마모되고, 조향장치나 타이어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이상을 운전자가 모두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

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자동차 정기검사입니다

자동차 정기검사는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, 주요 장치의 이상 여 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입니다.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.

검사목적

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, 소음 및 배출가스로 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.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,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.

법적근거

 •  자동차관리법 제43조(자동차검사)
 •  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(자동차종합검사)
 •  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(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)
 •  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(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)
 •  소음·진동관리법 제37조(운행차의 정기검사)
 •  장거리 운전 전에는 차량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검사종류

 •  정기검사 :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 •  종합검사 :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
 •  신규검사 :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
 •  튜닝검사 :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
 •  임시검사 :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 •  수리검사 :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
 •  택시미터 사용검정 :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

과태료 및 행정처분

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위반기간 과태료
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
(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, 31일까지)
4만원
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
115일 이상 6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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